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휴관으로 프로그램 강사들이 부득이 강의활동을 하지못해 소득이 현저하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복지관에서는 강사에 대해서는 연1회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주 최대 15시간을 넘지않는 초단시간 근무자(사업소득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초단시간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위와 같은 강사일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 협회 2020.03.13 06:23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0년 3월 13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예초부터 1개월 이상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는 처음부터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지만, 이는 엄연히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만약 해당 강사의 성격이 사업소득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프리랜서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표면적으로만 강사위촉 계약을 하고 출퇴근 관리, 업무일지 요구, 휴업일 변경 불가, 대체 강사 사용 불가 등의 제한적 조건이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노동법상 근로자로 봐야 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9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49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3
2945 호봉, 승급 계산 방법 [3] 질의 2010.10.22 9062
2944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방법 문의 [1]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022.11.25 8738
2943 부친상 휴가문의 입니다. [1] 송림종합사회복지관 2018.05.08 8656
2942 비품과 소모품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사람사랑희망나눔 2016.10.31 8540
2941 사용하지 않는 계정과목 예산작성시 남겨두어야 하나요? [1] 장애인복지관 2016.08.01 8306
2940 휴가로 부재시 결재라인 결재는?? [1] 회계담당 2012.08.09 8112
2939 장기근속수당 지급기준 [1] 사회복지사 2010.02.17 7596
2938 우리나라의 최초의 종합사회복지관 어딘가요? [2] 채연욱 2014.12.02 6868
2937 계약직 직원의 병가처리 방법 [1] 설재민 2011.06.29 6312
2936 연차수당 지급기준 [1] 나혜현 2012.08.01 5837
2935 기타후생경비는 대체 뭘로 쓸 수 있나요?? [2] 증평종합사회복지관 2017.10.23 5602
2934 기타복리후생경비 사용 관련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18.01.26 5596
2933 평일에 연차휴가 사용시 토요일(무급휴무일) 시간외근무 적용 가능여부 [5] 상인종합사회복지관 2020.11.18 5486
2932 사회복지사의 겸직 문의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0.06.17 5409
2931 강사비 지급 기준 문의 [1] 오현주 2014.11.18 5114
2930 상여금, 수당,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급여담당 2016.08.18 4917
2929 직장건강검진 관련 공가 처리 [2]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0.10.29 4898
2928 전년도이월금 관련 문의 [1] 총무 2013.02.26 4888
2927 무급 병가의 경우 수당 지급 여부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19.10.08 4529
2926 직책수당과 직급보조비 [1] 후원금의사용 2013.02.13 430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