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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복지관 뿐만이 아닌 온나라가 힘든데,

 

운영상의 질의라서 이렇게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목에서처럼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에

 

문의/신청하는 직원의 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적인 대처가 필요한 바 질의드립니다.

 

1.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휴가입니다. 이에 일할계산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산방법이 어찌될찌요.

 예) 3월 11일 ~ 12일 /  3월 18~19일 이렇게 2일씩 나누어서 쓰는 경우 와 3월 16일 ~ 19일 이렇게 한번에 쓰는 경우

   - 3월은 31일까지기에 위의 4일을 제외한 27일에 대한 부분만 계산(기본급 180만원 가정)

   - 1,800,000원/31일 = 58,065원 , 58,065원 * 27일 = 1,567,755원

   - 이런 계산방법이 맞을까요?

 

2. 수당에 대한 지급도 일할계산이 맞는지요? (중도입사자의 경우 일할계산이라는 글을 보았지만 상황이 다른듯하여)

 -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종사자수당, 퇴직금 등

  • 협회 2020.03.09 08:30

    [자문노무사 질의]
    -일시: 2020. 3. 9.(월)
    -질의방법: 서면질의

    1. 가족돌봄휴가제도는 2020.01.01자에 신설된 법정 휴가제도로써, 연차휴가와 같이 노동관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제도입니다. 다만, 무급이므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날은 무급처리할 수 있으며, 사용한 가족돌봄휴가 일수만큼 “통상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일할 계산할 경우, 해당 월의 총 일 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3월은 달력상 일수가 총 31일이므로 아래와 같이 일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3.11~12, 3.18~19 등 총 4일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4일 무급처리)
    1,800,000원 × (27일/31일)
    2) 3.16~19 등 총 4일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4일 무급처리)
    1,800,000원 × (27일/31일)
     
    2. 가족돌봄 휴가제도와 동일하게 법정 휴가이면서 동시에 무급인 제도가 생리휴가가 있는바, 무급 생리휴가 사용 시 고용노동부에서는 “통상임금”에서 해당 생리휴가의 사용 일 수만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임금항목 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임금을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2020.01.01자에 새롭게 시행중인 가족돌봄 휴가 사용 시 얼마 만 큼의 임금을,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또는 관련 지침이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가족돌봄 휴가 사용 시 어떤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공제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의 정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바, 아래의 내용은 사견으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종사자수당, 퇴직금 등]
    1) 가족수당: 가족수당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기 보다는 노동력과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피부양자 수에 따라 지급되는 기타 금품의 성격이 강하고, 가족돌봄 휴가제도는 연차휴가와 같이 법정 휴가제도인바, 법정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가족수당을 일할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전액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종사자(복지)수당
    귀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게 모두 일률적, 정기적으로 매월 종사자복지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통상임금의 성격이 있는 임금항목으로 보고 있으므로, 종사자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의 범위 내에 있는 임금으로서 가족돌봄휴가제도 사용 시 해당 일수만큼 무급으로 일할 공제하는 임금항목으로 사료됩니다.
    3) 퇴직금: 퇴직금 또는 퇴직적립금은 실제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원칙인바, 무급인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사용하여 임금이 일할 공제된 경우에는 퇴직금의 경우 후불성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할 공제되어 감액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적립금 등을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정액급식비: 정량급식비(식대지원)의 경우, 판례와 행정해석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2014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과 “통상임금 해설자료”에 따르면 급식비, 교통비가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한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량급식비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할 것이고, 통상임금이라면 무급인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기본급과 함께 일할 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 시설의 임금항목의 구체적인 사용 방법과 지급 목적 등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서 질의에 대한 판단 및 답변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질의회시를 요청하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292p]
    3) 지급 및 소멸시기 종류별 수당의 지급방법
    가)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한다.
    나)인사 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공무원 본인의 신분 변동인 경우의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보문종합사회복지관 2020.03.10 01:36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습니다.

    위의 예시가 아닌 한주 전체(월~금) 5일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도 계산이 같을까요?
    유급휴가(연가)일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부분도 정확하지는 않음.)
    무급휴가일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인지 해서요.
    즉, 무급휴가 5일 사용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으니 총 7일을 공제하는것이 맞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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