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복지관 뿐만이 아닌 온나라가 힘든데,
운영상의 질의라서 이렇게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목에서처럼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에
문의/신청하는 직원의 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적인 대처가 필요한 바 질의드립니다.
1.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휴가입니다. 이에 일할계산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산방법이 어찌될찌요.
예) 3월 11일 ~ 12일 / 3월 18~19일 이렇게 2일씩 나누어서 쓰는 경우 와 3월 16일 ~ 19일 이렇게 한번에 쓰는 경우
- 3월은 31일까지기에 위의 4일을 제외한 27일에 대한 부분만 계산(기본급 180만원 가정)
- 1,800,000원/31일 = 58,065원 , 58,065원 * 27일 = 1,567,755원
- 이런 계산방법이 맞을까요?
2. 수당에 대한 지급도 일할계산이 맞는지요? (중도입사자의 경우 일할계산이라는 글을 보았지만 상황이 다른듯하여)
-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종사자수당, 퇴직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