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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03.04 06:12

승급월 질의

조회 수 442 댓글 1

안녕하세요.

승급월 관련 질의 입니다.

신입직원을 채용할 때 1월이나 3월의 경우 1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1월 2일이나 3월 2일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2호봉으로의 승급월이 1월이나 3월이 가능할까요?

  • 협회 2020.03.05 07:45
    0월 2일자로 근로를 시작할 경우(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익월 1일이 승급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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