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코로나19로인해 기관자체적으로 현재 모든 프로그램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으로 교육문화프로그램 강사비 지급을 해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복지관은 현재 2020.2.5부터 일부프로그램을 중단하다 최근 전면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복지관 교육문화프로그램 강사관리 상황

 

1. 계약관리 : 1년단위로 강사계약을  후 진행

2. 세금신고 : 사업소득으로 세금 징수

3. 강사비 : 수업진행일수에 따라 회기당 내부규정 금액으로 지급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개인프리렌서로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에 대해 강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0.03.04 07:29
    [자문노무사 질의]
    -일시: 2020.3.3
    -질의방법: 서면질의

    1.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 근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퇴직금 등]
    우리 대법원에서는 외형상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노동법을 적용해야할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강사들의 출근시간과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의 지정,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 제공 가능성의 제한, 강의 외 부수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정과 그들이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강의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을 뿐 수강생수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 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비록 그들이 학원측과 매년 ‘강의용역제공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보수에 고정급이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였으며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2가지 경우에 따른 판단
    1)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프리랜서 강사에 대하여 귀 기관이 1)출근 및 퇴근 등 근태관리를 직접 관리 및 감독하고 있고 있는지 여부, 2)강의 시간에 대한 통제 및 관리(강의 시간표를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하는지 여부) 3)해당 강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강의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 제3자, 또는 대체 강사를 투입하여 강사 대신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4) 강의에 대한 보강 또는 강의 날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강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강의를 약속된 날짜에 진행하지 못할 경우 보강 또는 다른 날짜로 강의를 옮겨서 수행 할 수 있는지 여부 5) 휴일이나 휴가에 대하여 사전에 기관에서 승인신청을 받고 이를 승인하여 강사에 대한 휴일 또는 휴가를 승인하는지 여부 6)강의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기관에서 지시하거나 업무를 수행케 하는지여부 7)매월 고정된 기본급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지 여부
    상기 위 내용들에 대하여 귀 기관에서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외형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는 이를 형식에 불과할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을 적용하여 해당 강사비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실질적으로 강사 재량에 맡겨서 강의를 진행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만일 귀 기관에서 체결한 프리랜서 계약에 기반하여 위 1)의 조건을 적용할 경우 실질적으로 해당 강사가 자유롭게 강의표를 작성하고, 보강, 휴강한 경우에도 다른 날짜에 강의를 할 수 있고, 제3자 또는 대체 강사를 투입하여 강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특별히 휴일이나 휴가에 대한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강사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민법상의 용역계약에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실제 수행하여 진행한 강의일수 및 시간에 따라서 사전에 약정한 강사비용만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소결
    귀 기관에서 제공한 정보만으로는 해당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강사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운바, 상기 2가지 경우에 비취어 판단하셔서 실질적인 프리랜서 강사로서의 지위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프리랜서 강사의 프리랜서(용역)계약서, 최근 1년간 근태관리를 실질적으로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관련 자료, 대체강사 투입 및 제3자를 고용하여 강의를 진행한 적이 있는지 여부, 휴일이나 휴가에 대해서 해당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개입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관련 휴일, 휴가 규정 및 관련 자료, 매월 고정된 고정급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지 여부 등 다양한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1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945 희망케어센터(과거 무한돌봄) ->종합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로 변경 된 시설 경력자의 경력인정 문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09.06 114
2944 휴직자 호봉승급 관련입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4.01.10 204
2943 휴직기간중 호봉승급 [1] 총무 2015.09.15 2492
2942 휴직 중인 직원 호봉승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증평종합사회복지관 2017.02.23 1268
2941 휴일근로 시간외근무 시간 및 휴게시간 부여 관련 문의 [1] 법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4 679
2940 휴업기간이 속한 연차 계산 방식 질의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20.06.08 417
2939 휴게시간 관련 문의 [1] 질문합니다 2018.07.30 514
2938 휴가로 부재시 결재라인 결재는?? [1] 회계담당 2012.08.09 8113
2937 휴가관리프로그램에 관한건. [1] 종사자 2010.12.15 1296
2936 휴가 일수 관련 문의 [2] 서무경리 2012.07.24 1942
2935 휴가 산정일수 계산 문의입니다.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17.09.20 481
2934 후원품을 폐기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요? [1]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2017.02.01 550
2933 후원품에 대한 환가액 계산 [1] 후원담당 2012.10.24 2033
2932 후원품 증빙자료 관련문의 [1] 함박종합사회복지관 2022.02.23 435
2931 후원품 증빙 서류 관련 문의 [1] 창동종합사회복지관 2019.08.21 646
2930 후원품 재판매 및 판매금액 산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22.04.04 431
2929 후원품 인정범위 문의 [1] 북부종합사회복지관(한국봉사회) 2021.03.11 504
2928 후원품 인수증 관련 질의 [1] 풍납종합사회복지관 2020.03.12 512
2927 후원품 사용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총무팀 2013.08.28 1612
2926 후원품 단가산정 오류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소급 발행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21.01.25 56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