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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강사비 지급 여부

posted Mar 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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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코로나19로인해 기관자체적으로 현재 모든 프로그램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으로 교육문화프로그램 강사비 지급을 해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복지관은 현재 2020.2.5부터 일부프로그램을 중단하다 최근 전면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복지관 교육문화프로그램 강사관리 상황

 

1. 계약관리 : 1년단위로 강사계약을  후 진행

2. 세금신고 : 사업소득으로 세금 징수

3. 강사비 : 수업진행일수에 따라 회기당 내부규정 금액으로 지급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개인프리렌서로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에 대해 강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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