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관협 제2020-140호(2020.02.27.)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결산서 제출 등 관련안내 공문
나. 시설운영위원회 심의사항 : 법정처리기한이 있는 시설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한하여
서면심의로 갈음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금번 우리 복지관에서는 결산안 보고와 더불어
1. 복지관 1차추가경정 예산안 보고
2.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 두가지를 함께 안건에 올려 진행, 처리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