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주요 개정사항 중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여성가족부 -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금년부터 포함되었습니다.

 

이 경우 현재 복지관에 근로중인 직원 중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 근무경력직원이 기존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호봉산정 등에서도 반영되 지 않은채 근무하였습니다.

 

이 경우 2020년 관리안내를 근거로 2020년 부터는 호봉과 급여에서 모두 소급적용하여야 하는지, 소급적용하여야 한다면 시설정보시스템 상 임면보고(호봉과 승급 월) 사항을 어떻게 조정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 협회 2020.02.19 06:02
    호봉의 재획정은 새로운 경력을 합산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진행됩니다.
    귀관 직원의 경우 법령, 지침의 개정으로 호봉의 재획정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이전 근무한 경력이므로 유사경력 ‘노’에 근거하여 80% 경력인정 하시면 됩니다.
    호봉 재획정 시기는 법령이나 지침의 개정에 의한 재획정이므로 2020년 1월 1일로 하시면 됩니다. 급여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호봉 재획정이 시작된 날로부터 해당 호봉과 급여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임면보고는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임면(임명 및 해임) 시에 진행하는 보고이지만 인건비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므로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59p
    유사경력80% 노.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근무한 경력,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1.1.부터 적용

    2020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64~265p
    나. 호봉의 재획정
    1)대상: 시설에 재직중인 종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함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2)시기
    -법령이나 지침의 개정에 의해 재획정하는 경우는 그 법령이나 지침에 의함
    -재획정하고자 하는 날 현재로 휴직ㆍ정직 중인 경우는 복직일에 재획정함
    -기타 다른 사유로 재획정하는 경우는 재획정 사유가 발생할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서면 또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58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4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945 호봉, 승급 계산 방법 [3] 질의 2010.10.22 9063
2944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방법 문의 [1]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022.11.25 8816
2943 부친상 휴가문의 입니다. [1] 송림종합사회복지관 2018.05.08 8657
2942 비품과 소모품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사람사랑희망나눔 2016.10.31 8540
2941 사용하지 않는 계정과목 예산작성시 남겨두어야 하나요? [1] 장애인복지관 2016.08.01 8306
2940 휴가로 부재시 결재라인 결재는?? [1] 회계담당 2012.08.09 8113
2939 장기근속수당 지급기준 [1] 사회복지사 2010.02.17 7596
2938 우리나라의 최초의 종합사회복지관 어딘가요? [2] 채연욱 2014.12.02 6875
2937 계약직 직원의 병가처리 방법 [1] 설재민 2011.06.29 6313
2936 연차수당 지급기준 [1] 나혜현 2012.08.01 5837
2935 기타후생경비는 대체 뭘로 쓸 수 있나요?? [2] 증평종합사회복지관 2017.10.23 5608
2934 기타복리후생경비 사용 관련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18.01.26 5600
2933 평일에 연차휴가 사용시 토요일(무급휴무일) 시간외근무 적용 가능여부 [5] 상인종합사회복지관 2020.11.18 5487
2932 사회복지사의 겸직 문의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0.06.17 5411
2931 강사비 지급 기준 문의 [1] 오현주 2014.11.18 5114
2930 상여금, 수당,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급여담당 2016.08.18 4918
2929 직장건강검진 관련 공가 처리 [2]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0.10.29 4899
2928 전년도이월금 관련 문의 [1] 총무 2013.02.26 4888
2927 무급 병가의 경우 수당 지급 여부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19.10.08 4530
2926 직책수당과 직급보조비 [1] 후원금의사용 2013.02.13 430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