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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2019년 4월 장기요양센터 페업으로 인해 요양보호사 퇴직 후 연차지급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2012년에 입사 후 매 년 연차가 쌓였으며 2018년 60시간이상 18개의 연차를 지급한 경우

    - 2019년 1월~4월까지 60시간 이상 만근했을 때

    - 2019년 1월~4월까지 60시간 이상 근무한 월이 3개월 이하일 때

    - 2019년 1월~4월까지 근무이력이 없을 때 

2. 2012년에 입사하여 매 월 60시간 이하로 근무하였으나

    - 2019년 1월~4월까지 60시간 이상 만근했을 때  지급해야하는 연차개수

    - 2019년 1월~4월까지 60시간 이상 근무한 월이 3개월 이하일 때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20.02.10 00:43
    [자문노무사 질의]
    -일시: 2020.2.5
    -질의방법: 서면질의

    연차휴가는 매년도 1년 이상 근무해야 근속연수별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하는바,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2012.01.01자에 입사하여 2019.04.10일자에 퇴직한 경우, 2018.12.31까지는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지만, 퇴직연도인 2019년도에는 1년이 되기 전인 2019.04.10자에 퇴직하였으므로 2019.01.01~04.10까지 3개월 10일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2019.01.01~04.10까지 3개월 10일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출하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더라도 별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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