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 19.12.13~20.03.11
승호 : 20.1
예) 19년 12월 선임 8호 2,472,800원 20년 1월 선임 9호 2,569,900원
고용보험 출산휴가 급여 지원(19년 180만원, 20년 200만원)
중소기업 사업장으로 1,2회차 고용보험 지원금을 제한 통상임금 차액분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출산휴가 급여 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1회차 지원금 1,873,330원)
그리고 2회차는 통상임금을 호봉 승급과 가이드라인 상승분으로 적용하는건지, 출산휴가 당시 통상임금으로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