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관에서 후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입니다.
우리 기관영상제작을 영상 제작업체에서 재능기부형태로 무료로 진행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해당업체의 운영비와 인력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당업체로부터 견적서 등을 수신하여 기부금영수증의 발급이 가능하진 문의드립니다.
Q&A
안녕하세요. 복지관에서 후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입니다.
우리 기관영상제작을 영상 제작업체에서 재능기부형태로 무료로 진행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해당업체의 운영비와 인력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당업체로부터 견적서 등을 수신하여 기부금영수증의 발급이 가능하진 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