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영양사는 직종 => 기관별 근무조건 및 근무 형태에 따라 자율 적용
첨부파일에 있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근거로 영양사를 의료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 제2조(정의) -> 3항. 마.
->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 정하는 사람
관련법 : 첨부파일 참조.
현재 영양사는 직종 => 기관별 근무조건 및 근무 형태에 따라 자율 적용
첨부파일에 있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근거로 영양사를 의료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 제2조(정의) -> 3항. 마.
->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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