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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01.02 02:43

경력인정문의

조회 수 557 댓글 1

안녕하세요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신규채용한 직원의 경우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이 3년 3개월입니다.

 

이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은 아니고 근거법령은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 의해 설립된 외국인지원기관입니다.

그러나 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수원중앙복지재단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지침 중 유사경력(80%) 적용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너.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너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

 

또한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부분에서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02-868-6856 황혜정

  • 협회 2020.01.02 04:46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너’의 경우 법인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한하므로 법인의 위탁시설인 외국인복지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경력인정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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