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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적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posted Dec 3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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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연금과 관련 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직원 한 분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A외부지원 사업 담당자로 채용되어 계약하여 근로하였습니다. 1년 계약 근로자로 퇴직연금도 모두 적립되어 있고 연말이라 사업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B외부지원 사업(2020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진행 예정)이 선정되어 공개채용을 통해 A외부지원 사업을 담당해주었던 직원이 B외부지원사업 담당자로 선정 신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1년짜리와 6개월짜리 다른 사업을 동일인이 담당하게 되는데 기존에 적립한 1년 사업 퇴직연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2020년 사업은 퇴직연금 적립을 하지 않는것인지, 연장선상으로 보고 추후 6개월 사업까지 적립을 진행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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