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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과 같이 수익사업이 아닌, 복지사업으로 외부 출장(학교)을 나가 강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업이 진행된 뒤 계좌로 수업료를 입금해주실경우, 사업자(학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드렸는데

 

여러 학교 측에서 지속적으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문의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계좌로 입금하는경우 해드리는 사업자 현금영수증 외에,

홈텍스? 를 통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을까요 ?

  • 협회 2019.12.16 07:23
    국세청 상담센터 문의결과 예술학원, 교습학원 등의 경우는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발급 대상이지만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발급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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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49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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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사업이 아닌 복지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문의 [1] 대야종합사회복지관 2019.12.16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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