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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이 아닌 복지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문의

posted Dec 1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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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과 같이 수익사업이 아닌, 복지사업으로 외부 출장(학교)을 나가 강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업이 진행된 뒤 계좌로 수업료를 입금해주실경우, 사업자(학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드렸는데

 

여러 학교 측에서 지속적으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문의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계좌로 입금하는경우 해드리는 사업자 현금영수증 외에,

홈텍스? 를 통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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