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1일 시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개정에 따른 급여에 대한 질의입니다.

12월 1일 육아휴직복직자가 11월 29일 복직하면서

주 40시간 근로자가 2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하여 주 30시간 근로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주 30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하게 될 경우, 1년 급여계산?

 

예)기본급 2,000,000, 가족수당 60,000, 식대 100,000

 

기본급->예)2,000,000/209=9,569.37(1시간급)

               9,569*156.75=1,499,940

               1,499,940*12개월=17,999,280

 

명절수당->1,499,940*60%=899,970*2개월=1,799,940

 

시간외수당=1,499,940*156.75*1.5

 

가족수당=60,000(100%)지급*12개월=720,000

 

 

1. 위의 계산결과 근로계약체결금액 : 20,519,220

2. 육아휴직자가 11월 29일로 복직시 기존 대체직하고 2일이 오버랩이 됩니다. 보조금으로 사용가능한가요?

3. 가족수당은 100% 지급?

4. 2일 조기 복직시 식대는 일수계산을 해주어야 하는지요?

 

 

 

  • 협회 2019.12.10 00:24
    1.2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
    - 기본급: 1일 6시간 근무 * 5일 = 30시간/40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200만원 = 1,500,000원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시간에 비례적으로 계산하여 산출함)
    - 명절휴가비: 1,500,000원 * 60% = 900,000원 * 2개월 = 1,8000,000원
    - 가족수당 : 100%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근로시간이 줄어도 피부양자수가 감소하는 것이 아님)
    - 시간외근로수당 :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으므로 당연히 기본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감소된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함 → 1,500,000원 / 156.4272시간(1일 6시간 * 5일 + 6시간(주휴))*4.3452주)

    2. 육아휴직자가 11월 29일로 복직 시 기존 대체직하고 2일이 오버랩이 됩니다. 보조금으로 사용가능한가요? - 보조금 지급에 관련된 규정은 노동관계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담당 지자체의 주무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조금은 어느 한쪽 인력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하므로 2명 모두에게 보조금 지급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3. 2일 조기 복직 시 식대는 일수계산을 해주어야 하는지요?
    - 해당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2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765 무급휴직 경력인정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19.11.13 1627
764 시설종사자 계약연장 가능여부 [1]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19.11.14 395
763 출산휴가 관련 문의건 [1] 신정종합사회복지관 2019.11.14 461
762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 채용 절차 간소화 가능 여부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19.11.18 561
761 출산휴가,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부평중부종합사회복지관 2019.11.21 440
76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1] 가정종합사회복지관 2019.11.21 831
759 후원금 전용계좌 [1] 신월종합사회복지관 2019.11.22 467
758 단시간 근로자 경력산정 [1]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19.11.22 564
757 후원물품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1] 면목종합사회복지관 2019.11.25 885
756 출산휴가 중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2]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19.12.05 3564
» (10/1시행)육아기 근로시간단축개정에 따른 급여지급의 건 [1] 봉천종합사회복지관 2019.12.05 1009
754 이용료 카드 결제 분에 대한 소득 공제 가능 여부 문의합니다. [1] 만월종합사회복지관 2019.12.12 381
753 수익사업이 아닌 복지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문의 [1] 대야종합사회복지관 2019.12.16 610
752 공익법인 해당 관련 [1] 오산종합사회복지관 2019.12.19 680
751 부설기관 폐업 후 종사자 고용승계 관련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19.12.23 661
750 자원봉사자 행사시 상품권 지급 문의 [1] 어린이재단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2019.12.30 488
749 퇴직연금 적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춘의종합사회복지관 2019.12.31 472
748 경력인정문의 [1]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2020.01.02 557
747 출산휴가· 육아휴직자, 육아휴직 대체자 대한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양지종합사회복지관 2020.01.03 812
746 경력 인정 문의 [1] 송파종합사회복지관 2020.01.06 48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