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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시행)육아기 근로시간단축개정에 따른 급여지급의 건

posted Dec 0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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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일 시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개정에 따른 급여에 대한 질의입니다.

12월 1일 육아휴직복직자가 11월 29일 복직하면서

주 40시간 근로자가 2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하여 주 30시간 근로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주 30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하게 될 경우, 1년 급여계산?

 

예)기본급 2,000,000, 가족수당 60,000, 식대 100,000

 

기본급->예)2,000,000/209=9,569.37(1시간급)

               9,569*156.75=1,499,940

               1,499,940*12개월=17,999,280

 

명절수당->1,499,940*60%=899,970*2개월=1,799,940

 

시간외수당=1,499,940*156.75*1.5

 

가족수당=60,000(100%)지급*12개월=720,000

 

 

1. 위의 계산결과 근로계약체결금액 : 20,519,220

2. 육아휴직자가 11월 29일로 복직시 기존 대체직하고 2일이 오버랩이 됩니다. 보조금으로 사용가능한가요?

3. 가족수당은 100% 지급?

4. 2일 조기 복직시 식대는 일수계산을 해주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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