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를 정규직 채용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 때 기존대로 채용공고를 올리고 계약직 근로자도 입사지원을 하여 공개채용의 형태를 띄어야하는지..

 

아니면, 간소화 방식(인사위원회 회의)으로 전환이 가능한 건지 문의 드립니다.

  • 협회 2019.11.20 00:54

    [자문 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9. 11. 19

    ◦ 질의방법: 서면질의

    기존에 계약직 즉, 기간제도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도래하여 계약연장 또는 반복, 갱신 등을 하는 경우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받지 아니하는 일반 기업체의 경우 내부 결정(대표이사 최종 결정 또는 인사위원회 내부 결정 등)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기관 또는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가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대상자라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등에 근거하여 “공개채용”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공개채용 원칙의 예외(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39p)로 인정하고 있는 5가지 경우에 한하여 공개 채용 원칙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그 외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기존에 근무하던 동일한 근로자를 다시 채용하여도 무방하며, 공개채용 절차 과정에서 기존 기간제 근로자 보다 더 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원자가 지원했을 경우, 새로운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켜도 무방할 것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5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18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4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5
763 무급휴직 경력인정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19.11.13 1626
762 시설종사자 계약연장 가능여부 [1]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19.11.14 394
761 출산휴가 관련 문의건 [1] 신정종합사회복지관 2019.11.14 461
»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 채용 절차 간소화 가능 여부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19.11.18 561
759 출산휴가,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부평중부종합사회복지관 2019.11.21 440
75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1] 가정종합사회복지관 2019.11.21 829
757 후원금 전용계좌 [1] 신월종합사회복지관 2019.11.22 466
756 단시간 근로자 경력산정 [1]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19.11.22 564
755 후원물품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1] 면목종합사회복지관 2019.11.25 882
754 출산휴가 중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2]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19.12.05 3563
753 (10/1시행)육아기 근로시간단축개정에 따른 급여지급의 건 [1] 봉천종합사회복지관 2019.12.05 1005
752 이용료 카드 결제 분에 대한 소득 공제 가능 여부 문의합니다. [1] 만월종합사회복지관 2019.12.12 381
751 수익사업이 아닌 복지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문의 [1] 대야종합사회복지관 2019.12.16 609
750 공익법인 해당 관련 [1] 오산종합사회복지관 2019.12.19 680
749 부설기관 폐업 후 종사자 고용승계 관련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19.12.23 660
748 자원봉사자 행사시 상품권 지급 문의 [1] 어린이재단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2019.12.30 487
747 퇴직연금 적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춘의종합사회복지관 2019.12.31 471
746 경력인정문의 [1]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2020.01.02 557
745 출산휴가· 육아휴직자, 육아휴직 대체자 대한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양지종합사회복지관 2020.01.03 812
744 경력 인정 문의 [1] 송파종합사회복지관 2020.01.06 48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