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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종사자 계약연장 가능여부

posted Nov 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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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책자 (p71)에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저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2019년 1월 2일 사회복지관 체육시설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를 1년 계약직으로 2명 공개채용하였고 인건비는 체육수입금(자부담)으로 전액 지급되었습니다.

- 2019년 12월 31일 계약이 만료되어 2020년 1월~12월까지 계약연장을 하고 싶은데 공개 채용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연장이 가능한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만약 공개채용을 해야 한다면 연차와, 퇴직연금,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모두 정산 후 새롭게 시작 해야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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