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11.13 03:09

무급휴직 경력인정

조회 수 1627 댓글 1

 

 근무기간 중 개인사유로 인한 무급휴직을 한 경우 타 기관 이직 시 경력인정이 가능한지

 

근로법, 노무기준으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9.11.20 00:54

    [자문 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9. 11. 19

    ◦ 질의방법: 서면질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9조(육아휴직) 제3항에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정되어 있는바,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에서 법정 휴직제도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근속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 재직 중인 기간 동안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경력인정, 호봉, 승급 등에 일체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정제도인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타 사업장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경력 인정 등에 관한 사항 즉, 새로운 사업장에서의 과거 사업장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경력 불인정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바, 해당 법률은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당시의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관계만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채용 시에는 육아휴직 기간의 경력인정여부는 사업장 자체적인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정 휴직제도인 육아휴직제도인 경우에도 새로운 사업장에 새롭게 채용 시에는 해당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경력인정 여부를 새롭게 채용될 사업장의 자체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정 휴직제도가 아닌 일반 무급 휴직기간을 반드시 경력으로 인정해야한다는 법적 강행 규정이 없으므로 새롭게 채용될 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채용될 기관의 자체 규정에 “개인적인 휴직기간도 경력인정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지만, 이러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 휴직기간을 경력 산정에서 제외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93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47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3
2185 출산휴가,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부평중부종합사회복지관 2019.11.21 440
2184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 채용 절차 간소화 가능 여부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19.11.18 561
2183 출산휴가 관련 문의건 [1] 신정종합사회복지관 2019.11.14 461
2182 시설종사자 계약연장 가능여부 [1]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19.11.14 394
» 무급휴직 경력인정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19.11.13 1627
2180 기관 운영규정 개정이 운영위원회 보고건인가요? [1] 전주종합사회복지관 2019.11.13 579
2179 기부금 영수증 관련 [1]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2019.11.12 356
2178 가족수당 관련 질의 [1]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2019.11.11 752
2177 기부금영수증 양식 문의 [2] 북부종합사회복지관(한국봉사회) 2019.11.08 455
2176 경력인정 문의 [1] 해남종합사회복지관 2019.11.07 475
2175 효도휴가비 퇴직적립금 적립 및 소득세, 주민세 공제 문의 [1] 과천종합사회복지관 2019.11.05 479
2174 퇴직자 당해연도 발생연가 선사용 및 지자체보조금 집행 가능 여부 문의 [1]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2019.11.01 460
2173 워크숍 시간외근무 인정 가능한가요?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19.11.01 1488
2172 유사경력 인정문의입니다 [1] 학산종합사회복지관 2019.11.01 820
2171 연차사용시 시간외 근무 가능여부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19.10.29 1093
2170 차량 매각 관련 [1]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2019.10.28 800
2169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봉천종합사회복지관 2019.10.28 465
2168 호봉 산정과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 [1] 성내종합사회복지관 2019.10.28 345
2167 연차 일수. 퇴직수당 문의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19.10.23 438
2166 기부금 영수증 발급 문의(탈퇴된 후원자에 대한...)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9.10.23 20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