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근무기간 중 개인사유로 인한 무급휴직을 한 경우 타 기관 이직 시 경력인정이 가능한지
근로법, 노무기준으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 Prev 시설종사자 계약연장 가능여부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