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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Q1. 연 2회 지급하는 효도휴가비에도 퇴직적립금을 공제하여야 하는 건가요?

 

 

Q2. 효도휴가비와 급여가 같은날 지출되는 경우 총 월 급여액이 높아져서 소득세, 주민세도 공제액이 많이 높아지는데

     혹시 이것을 같은날 지급하더라도 기안을 따로 작성하여

     효도휴가비 금액에 대한 소득세, 주민세만 따로 공제해도 되는건가요?

 

  • 협회 2019.11.08 00:56
    [자문 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9. 11. 6
    ◦ 질의방법: 유선질의
    1. 효도휴가비도 급여의 일부이기 때문에 퇴직적립금을 공제하셔야 합니다.
    2. 월급액과 효도휴가비에 대해 소득세, 주민세를 각각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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