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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사 2016년 1월 15일이고 퇴사를 2019년 11월30일 하고자 합니다.

 

계약직 근로자이시고 1년단위로 근로계약과 급여계약을 하고 있으며,

5대보험 최초신고후에 갱신절차(만료,재가입 등)없이 고용관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차로는 회계단위로 계산하여 2017년 15개, 2018년 15개, 2019년 16개를 지급하였습니다.

 

1) 2019년도 출근(11개월)에 대한 연차휴가 지급을 요청하시는데 연차부여를 해야 하는것이 맞는지여부와

일수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2) 2019년도 출근에 대한 연차휴가를 퇴사전에 선사용이 가능한지와,

    해당 연가사용에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여부,

    그 급여재원을 지자체보조금(예, 경상보조금)으로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9.11.06 05:39

    [자문 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9. 11. 4
    ◦ 질의방법: 서면질의

    귀 기관에서 질의한 내용은 2016.1.15자에 입사한 직원이 2019.11.30까지 근무한 후에 퇴직할 경우, 2019.1.1~11.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로부터 1년 단위로 재직을 한 후에 해당 기간동안 80% 이상을 출근하여야 매년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산출할 경우(매년도 80% 이상 출근한 것으로 전제함)

    1) 2016.01.15 ~ 2017.01.14 : 2017.01.14자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1년차 연차휴가)
    2) 2017.01.15 ~ 2018.01.14 : 2018.01.14자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2년차 연차휴가)
    3) 2018.01.15 ~ 2019.01.14 : 2019.01.14자에 16일의 연차휴가 발생(3년차 연차휴가)
    4) 2019.01.15 ~ 2020.01.14 : 2020.01.14까지 근무 또는 재직하고 해당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하여야 하나, 2019.11.30까지 근무한 후에 퇴직할 예정이므로 4년차에 해당되는 16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은 2019.01.14자에 발생한 3년 연차휴가 16일의 2019.11.30(퇴직 예정일)까지 사용하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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