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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당해연도 발생연가 선사용 및 지자체보조금 집행 가능 여부 문의

posted Nov 0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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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016년 1월 15일이고 퇴사를 2019년 11월30일 하고자 합니다.

 

계약직 근로자이시고 1년단위로 근로계약과 급여계약을 하고 있으며,

5대보험 최초신고후에 갱신절차(만료,재가입 등)없이 고용관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차로는 회계단위로 계산하여 2017년 15개, 2018년 15개, 2019년 16개를 지급하였습니다.

 

1) 2019년도 출근(11개월)에 대한 연차휴가 지급을 요청하시는데 연차부여를 해야 하는것이 맞는지여부와

일수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2) 2019년도 출근에 대한 연차휴가를 퇴사전에 선사용이 가능한지와,

    해당 연가사용에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여부,

    그 급여재원을 지자체보조금(예, 경상보조금)으로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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