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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습니다

 

첫번째로

다름이 아니라 요양병원에서 근무했던 분이 저희 복지관으로 오셨는데 당시 요양병원 채용시 사회복지사로 채용이 되었지만 실제로 업무는 원무과업무(행정,수납, 서무, 재무 등)를 주로 진행했으며 이와 함께 간단한 사회복지프그램을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본 기관에서 전력조회를 해보니 당시 직위및직책은 사회복지사로 되어있지만 담당업무에는 기록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2019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리안내" p259, 유사경력->80%->가->1호를 보면 

 

가.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 언어재활사로서

1)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에서 관련자격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경력

*동종직종 : 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동종직종" 이라는 말이 있는데 전근무지인 요양병원에서 주업무가 원무과의 서무 또는 재무일을 담당했지만 사회복지사의 역할도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현 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업무를 진행할예정입니다. 이럴경우에도

 

유사경력 80%로 인정을 하여야 하는지요?

 

 

두번째로

일반 신규직(사회복지사)으로 채용공고를 낸 후 입사한 직원이

본 기관에서 3년 4개월 근무를 한 직원이 퇴사를 하고 다시 재입사할 경우

실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선임사회복지사로 인정하여 월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똑같은 조건에서 경력직(선임사회복지사)으로 채용공고를 냈을때 선임사회복지사로 인정하여 월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 협회 2019.11.04 05:05
    유선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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