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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내종합사회복지관 입니다.

 

 

저희 복지관에 이번에 입사 예정자가

 

과거 남양주시 남부희망케어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케어센터 라는 곳에 대한 경력 인정이 어찌 되는지요?

 

사회복지시설로 판단하여 100% 경력이 인정인지 아니면 유사경력으로 80%만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9.10.29 05:10
    남양주시청 복지정책과 유선확인 결과, 남부희망케어센터는 2015년 3월 4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인정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된 바, 2015년 3월 4일 이후 경력은 경력인정 100% 가능하며 2015년 3월 4일 이전 근무경력의 경우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경력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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