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월 말일자로 폐업하는 기관에 근무 시
1년에 80할이상 근무를 하면 무조건 다음년도의 연차 15개를 부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신규직원, 기존직원 포함)
혹 주어야 한다면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있나요?
2. 불가피한 기관 사정으로 폐업 진행 시 직원에게 위로금 명목의 퇴직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때 지급하는 퇴직수당은 통상입금에 포함되는지와 세금 공제가 필요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10월 말일자로 폐업하는 기관에 근무 시
1년에 80할이상 근무를 하면 무조건 다음년도의 연차 15개를 부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신규직원, 기존직원 포함)
혹 주어야 한다면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있나요?
2. 불가피한 기관 사정으로 폐업 진행 시 직원에게 위로금 명목의 퇴직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때 지급하는 퇴직수당은 통상입금에 포함되는지와 세금 공제가 필요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