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전입금(후원금) 중 목적사업비로 예산이 있는데 집행 잔액을 본부로 다시 반납하고

이때 회계 처리는 수입 마이너스 처리합니다. (반환금 처리하면 법인에 수입이 중복으로 잡힘.)

관할 구청에서는 법인전출금이 아니냐고 시설회계로 들어온 법인전입금은 내보낼 수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법인전입금 반환처리를 하는것이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근거가 되는 지침이나 규정이 있을까요..)

그리고 법인전출금이라는것이 시설에서 자체 수익을 내서 법인에 보내는것을 말하지 않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말씀하셨듯이 법인전입금이 다시 법인으로 가는 부분도 법인 전출금인지...

  • 협회 2019.10.11 06:57
    - 전출금은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이 아닌 법인에서 시설로 보내는 항목을 말합니다.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시설별로 목을 설정합니다. (2019 사회복지관 운영관련업무처리 안내 165P 별표2, 188P)
    - 시설회계 항목에서의 법인회계전출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이마저도 사회복지관 회계항목에서는 제외되어 있어 통제되는 항목입니다. (2019 사회복지관 운영관련업무처리 안내 193P)
    - 또한, 반환금 계정은 정부보조금의 반환금을 지칭하는 것으로 법인전입금의 반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2019 사회복지관 운영관련업무처리 안내 197P)
    - 법인전입금 반납과 관련한 별도의 지침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귀관의 질의가 법인전입금(후원금)으로 목적사업비로 집행이 명시된 예산을 집행 후 잔액 반납에 대해 세출과목에 대한 질의라면 예를 들어 세출과목이 사업비라고 가정한다면 사업비 계정으로 잔액을 반납하고, 법인에서는 00시설전출금(후원금)을 마이너스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인전입금 반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상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1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945 호봉, 승급 계산 방법 [3] 질의 2010.10.22 9063
2944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방법 문의 [1]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022.11.25 8842
2943 부친상 휴가문의 입니다. [1] 송림종합사회복지관 2018.05.08 8659
2942 비품과 소모품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사람사랑희망나눔 2016.10.31 8540
2941 사용하지 않는 계정과목 예산작성시 남겨두어야 하나요? [1] 장애인복지관 2016.08.01 8306
2940 휴가로 부재시 결재라인 결재는?? [1] 회계담당 2012.08.09 8113
2939 장기근속수당 지급기준 [1] 사회복지사 2010.02.17 7596
2938 우리나라의 최초의 종합사회복지관 어딘가요? [2] 채연욱 2014.12.02 6896
2937 계약직 직원의 병가처리 방법 [1] 설재민 2011.06.29 6313
2936 연차수당 지급기준 [1] 나혜현 2012.08.01 5837
2935 기타후생경비는 대체 뭘로 쓸 수 있나요?? [2] 증평종합사회복지관 2017.10.23 5611
2934 기타복리후생경비 사용 관련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18.01.26 5600
2933 평일에 연차휴가 사용시 토요일(무급휴무일) 시간외근무 적용 가능여부 [5] 상인종합사회복지관 2020.11.18 5487
2932 사회복지사의 겸직 문의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0.06.17 5412
2931 강사비 지급 기준 문의 [1] 오현주 2014.11.18 5115
2930 상여금, 수당,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급여담당 2016.08.18 4918
2929 직장건강검진 관련 공가 처리 [2]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0.10.29 4899
2928 전년도이월금 관련 문의 [1] 총무 2013.02.26 4888
2927 무급 병가의 경우 수당 지급 여부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19.10.08 4530
2926 직책수당과 직급보조비 [1] 후원금의사용 2013.02.13 430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