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입금(후원금) 중 목적사업비로 예산이 있는데 집행 잔액을 본부로 다시 반납하고
이때 회계 처리는 수입 마이너스 처리합니다. (반환금 처리하면 법인에 수입이 중복으로 잡힘.)
관할 구청에서는 법인전출금이 아니냐고 시설회계로 들어온 법인전입금은 내보낼 수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법인전입금 반환처리를 하는것이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근거가 되는 지침이나 규정이 있을까요..)
그리고 법인전출금이라는것이 시설에서 자체 수익을 내서 법인에 보내는것을 말하지 않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말씀하셨듯이 법인전입금이 다시 법인으로 가는 부분도 법인 전출금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