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2017년 8월 21일에 입사하여

2018년 6월 14일까지 근로하였고,

 

2018년 6월15일부터 9월12일까지 출산휴가,

2018년 9월13일부터 2019년 8월31일까지 육아휴직 사용 후

2019년 9월 1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하는데 얼마나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2017년과 2018년도에 연차 10.5개 사용하였습니다.

  • 협회 2019.10.08 01:21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9. 10. 8
    - 질의방법: 서면질의
    해당 근로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유리하게 때문에 기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입사일을 기준을 해서 더 유리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7.08.21~2018.08.20까지 1년차 15일, 2018.08.21~2019.08.20 2년차 15일, 여기에 2017.07.21~2018.08.20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월별 연차휴가 11일 해서 총 41일을 사용하고 퇴직하면 됩니다.(2018.05.29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은 노동법 개정으로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
    1년 미만 동안 발생한 월별 연차 11일 + 1년차 연차휴가 15일 + 2년차 연차휴가 15일, 총 41일을 사용하고 퇴직하면 되는데, 41일에서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5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26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4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6
2164 고용보험 보험요율을 사회복지관 상시근로자수에 운영법인 상시근로자수까지 모두 포함해서 적용해야하는지 여부 [1] 춘의종합사회복지관 2019.10.10 483
2163 무급 병가의 경우 수당 지급 여부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19.10.08 4528
2162 법인전입금 반납 가능한가요? [1] 범물종합사회복지관 2019.10.08 909
» 육아휴직자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문의 [1] 삼정종합사회복지관 2019.10.07 1375
2160 퇴직금(연금) 관련 사항입니다. [1]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2019.10.04 433
2159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질의 [1]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2019.09.30 1202
2158 2019년 사회복지관 의무교육 정보제공 부탁드립니다. [1]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2019.09.27 467
2157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 유급, 무급 관한 질의 입니다.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19.09.26 2047
2156 후원자 구분관련 문의 [1] 청주사회복지관 2019.09.23 605
2155 종사자 포상금 지출과목 질의 [1] 세화종합사회복지관 2019.09.19 728
2154 경력인정 문의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9.09.17 373
2153 후원금 관련 문의 [1] 유락종합사회복지관 2019.09.16 393
2152 직원 외부회의 참여에 대한 회의비 처리 방안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19.09.11 525
2151 경력인정 문의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9.09.10 337
2150 직원 해외연수비 자금원천 [1] 상리사회복지관 2019.09.03 800
2149 명절수당 지급의 건 [1] 대명사회복지관 2019.09.03 1472
2148 승진 최소 소요 연한 [1]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19.09.03 716
2147 장기근속휴가 관련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19.08.27 1343
2146 기관 내 카페 운영 [1] 하계종합사회복지관 2019.08.27 650
2145 호봉인정 문의 [1] 대명사회복지관 2019.08.26 45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