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에서 선임 사회복지사로 승진시 최소 소요연한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물음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을 최소 소요연한에 포함하여 근무기간으로 보아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 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서 2년의 경력이 있는자가 본 기관 사회복지사로 이직하였을 경우,
선임사회복지사로의 승진 시기가
1)이전 복지관 경력 + 현재 기관 경력 = 3년이 되었을 시점
2)현재 기관에서의 경력이 3년이 넘었을 시점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기관에서의 근무경력만 해당되므로 현재 기관에서 만3년 이상 근무했을 시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됩니다.
1.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9. 10. 1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육아휴직은 법으로 정한 적법한 휴직기간으로 승진, 승급, 호봉산정 등 근로조건에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승진소요연한에도 포함됩니다.
2. 홈페이지 게시판 자주묻는 질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승진 최소소요연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