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해 병가를 약 1달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병원입원)
이로 인한 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1. 병가를 사용하는 기간의 급여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무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노동관계법령에는 병가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어떤 근거로
유급 무급을 정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혹 유급으로 처리할 시 100%를 지급하는지 아니면 다른 %의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병가 기간이 짧아져 일찍 출근(15일 병가, 15일 출근)을 한다면 급여는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