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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605 댓글 1

- 항상 친절한 답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문의사항 - 후원자 구분관련하여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19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232' 에 따르면 후원자를 개인, 영리법인 등등으러 구분하고 있는데요

그 중 민간단체가 헷갈려서요.. 예를들어 고유번호가 없는 주민자치위원회, oo협회 등등이 개인인지, 민간단체인지가 헷갈려서요, 구분하는 기준이 있나요?

  • 협회 2019.09.24 04:03
    개인이라 함은 사람 1명을 뜻하므로 고유번호가 없는 주민자치위원회 등은 후원자 구분 시, 민간단체 기타로 분류하심이 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p.232 후원자 구분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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