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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09.16 01:58

후원금 관련 문의

조회 수 391 댓글 1

 

본 복지관에서는 기관에 후원을 희망하는 직원에 한해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후원방법은 직원이 은행에 자동이체를 신청하거나 매월 직접 이체하여 후원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번거롭다는 직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후원 중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납부방법을 직접입금, 자동이체, 급여 공제 중 선택할 수 있는 후원동의서를 받고,

급여 공제를 선택한 직원에 한해 후원금을 급여에서 공제하고자 하는데

법적인 문제 소지가 있는지 문의합니다.

  • 협회 2019.09.16 04:46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여 단체협약 내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공제가 가능하므로 단체협약(사용자와 근로자 간) 내에 관련 내용을 삽입하고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여 임금대장에 공제사항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사용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중략~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중략~

    [자문 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9. 9. 16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 매월 급여에서는 4대 보험료, 소득세, 주민세, 기타 중앙 또는 지방정부에서 요구하는 각종 공과금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상조회비, 동아리 회비, 후원금 회비 등은 개별 동의를 받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대표자의 동의만으로는 공제가 불가하고, 공제를 원하는 개별 근로자 마다 공제 동의서를 받으셔야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원해서 공제했다는 징표가 필요하므로 "공제 동의서"라는 제목으로 "상기 본인은 본인의 월급여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기관에서 공제하는데 동의하며, 본인이 더 이상 공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즉시 기관에 통보하는데 동의하는 바 입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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