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복지관에서는 기관에 후원을 희망하는 직원에 한해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후원방법은 직원이 은행에 자동이체를 신청하거나 매월 직접 이체하여 후원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번거롭다는 직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후원 중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납부방법을 직접입금, 자동이체, 급여 공제 중 선택할 수 있는 후원동의서를 받고,
급여 공제를 선택한 직원에 한해 후원금을 급여에서 공제하고자 하는데
법적인 문제 소지가 있는지 문의합니다.
본 복지관에서는 기관에 후원을 희망하는 직원에 한해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후원방법은 직원이 은행에 자동이체를 신청하거나 매월 직접 이체하여 후원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번거롭다는 직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후원 중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납부방법을 직접입금, 자동이체, 급여 공제 중 선택할 수 있는 후원동의서를 받고,
급여 공제를 선택한 직원에 한해 후원금을 급여에서 공제하고자 하는데
법적인 문제 소지가 있는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