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들이 업무의 일환으로 참여하는 외부회의 중 회의비를 지급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이경우 해당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 시간 내 회의를 다녀오는 경우 회의비를 개인이 취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관 수입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수입 처리를 하게 된다면 어떤 목을 써서 처리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Q&A
안녕하세요.
직원들이 업무의 일환으로 참여하는 외부회의 중 회의비를 지급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이경우 해당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 시간 내 회의를 다녀오는 경우 회의비를 개인이 취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관 수입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수입 처리를 하게 된다면 어떤 목을 써서 처리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질의일시: 2019. 9. 16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 외부활동(강의, 회의 등)으로 발생한 기타 소득을 겸직에 따른 이중소득으로 분류하여 일부(또는 전부)를 기관에 귀속시킬 수도 있습니다. 단, 외부활동 당일 업무 관련 활동을 한 것이므로 반드시 유급처리 되어야 합니다.
관련 소득은 잡수입처리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나 관할 지자체와 한번 더 논의하시고 처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