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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09.10 04:23

경력인정 문의

조회 수 337 댓글 1

안녕하세요.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아동학대예방센터

 

2. 노인문화센터

 

사회복지시설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80프로도 인정이 되나요??

  • 협회 2019.09.10 05:14

    1.귀하가 말씀하시는 아동학대예방센터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해당할 경우, 2017년 이전(사회복지시설 인정 이전)의 근무경력은 유사경력 80% 인정됩니다.

     

    2.귀하가 말씀하시는 노인문화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자체 별로 관련 지침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주시고 관할 지자체에 별도로 경력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9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260p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참조사항, 269p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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