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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외연수비 자금원천

posted Sep 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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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협회 해외연수를 직원, 기관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대표성을 갖거나, 포상의 성격이 아닌 연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기타운영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잡지출과 예비비, 기타 지자체에서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외에는 모든 세출예산 집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해외연수비를 집행해서 환수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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