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명절수당 지급의 건

posted Sep 03,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9월9일과 9월16일 입사자에 대한 명절수당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 져야 하는가요?

두 직원모두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집행될 예정이며

9월9일 입사자는 추석연휴 전이라 일할계산된 급여의 60%로 수당이 지급되는것이 맞는건지요?

9월16일 입사자는 추석연후 이후 입사라 명절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는가요?


Articles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