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09.03 02:20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조회 수 716 댓글 1

사회복지사 홍길동님.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무 : 1년 3개월 근무

 

5개월 뒤 정규직 채용 후 현재 근무중

 

 

최소 소요 연한 당연직(만3년(4년차)) 승진 시 육아휴직 근무경력도 포함 되나요??

  • 협회 2019.09.04 05:25
    사회복지시설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기관에서의 실 근무경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귀 기관 종사자의 경우,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무에 대한 경력은 인정되나 근무의 연속성이 없으므로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대한 판단은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10p
    별표9. 사회복지이용시설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
    1)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함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5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3
2165 기부금 영수증 발급 문의 [1]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2019.10.17 487
2164 고용보험 보험요율을 사회복지관 상시근로자수에 운영법인 상시근로자수까지 모두 포함해서 적용해야하는지 여부 [1] 춘의종합사회복지관 2019.10.10 483
2163 무급 병가의 경우 수당 지급 여부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19.10.08 4530
2162 법인전입금 반납 가능한가요? [1] 범물종합사회복지관 2019.10.08 910
2161 육아휴직자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문의 [1] 삼정종합사회복지관 2019.10.07 1375
2160 퇴직금(연금) 관련 사항입니다. [1]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2019.10.04 433
2159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질의 [1]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2019.09.30 1203
2158 2019년 사회복지관 의무교육 정보제공 부탁드립니다. [1]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2019.09.27 467
2157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 유급, 무급 관한 질의 입니다.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19.09.26 2047
2156 후원자 구분관련 문의 [1] 청주사회복지관 2019.09.23 605
2155 종사자 포상금 지출과목 질의 [1] 세화종합사회복지관 2019.09.19 730
2154 경력인정 문의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9.09.17 373
2153 후원금 관련 문의 [1] 유락종합사회복지관 2019.09.16 393
2152 직원 외부회의 참여에 대한 회의비 처리 방안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19.09.11 525
2151 경력인정 문의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9.09.10 337
2150 직원 해외연수비 자금원천 [1] 상리사회복지관 2019.09.03 802
2149 명절수당 지급의 건 [1] 대명사회복지관 2019.09.03 1472
» 승진 최소 소요 연한 [1]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19.09.03 716
2147 장기근속휴가 관련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19.08.27 1344
2146 기관 내 카페 운영 [1] 하계종합사회복지관 2019.08.27 650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