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장기근속휴가 관련

posted Aug 27,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5년이상~10년 미만이면 5일의 장기근속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관련하여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계획 책자 58페이지에 보면

 

1회 분할 실시 가능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근속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 안에서 연도를 달리해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서 2018년에 2개 2019년에 3개)

 

이것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기관재량인지 궁금합니다.


Articles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