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10년 미만이면 5일의 장기근속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관련하여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계획 책자 58페이지에 보면
1회 분할 실시 가능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근속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 안에서 연도를 달리해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서 2018년에 2개 2019년에 3개)
이것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기관재량인지 궁금합니다.
5년이상~10년 미만이면 5일의 장기근속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관련하여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계획 책자 58페이지에 보면
1회 분할 실시 가능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근속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 안에서 연도를 달리해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서 2018년에 2개 2019년에 3개)
이것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기관재량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