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는 아동대상 미술, 언어,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대상 수업을 하다보니 강사님들에 대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서 담당자가 변경된 이후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되어 있어서 아동관련기관이 아니라 해당 범죄조회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1. 저희 기관에서 과하게 강사님들의 범죄조회를 한 것인지요?
2. 범죄조회를 해야하는 것은 맞는데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요?
3. 사회복지시설이지만 아동관련 수업이 있으므로 해당 범죄조회가 가능한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중략~
2. 행정안전부장관: 제56조제1항제20호의 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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