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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품에 대한 증빙을 위해 필요한 서류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는 거래명세서 혹은 영수증을 받고 있으며, 장부가액 확인서로 대체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규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협회 2019.08.26 01:52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하여 비영리 공익법인(시설) 모두 후원물품 법적 환산기준 및 관련 근거 서류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관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 내부 기준을 마련하시고 그에 준하여 처리하시되 감사를 진행하는 관할 지자체와도 사전에 상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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