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급 직급의 정규직 안전관리, 사무원, 조리사를 5급으로 승급이 가능한가요?
서울시 인건비 기준에 따르면 5급은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영양사, 직업재활사,
임상심리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직업훈련교사, 상담원, 정신보건전문요원 등으로 나와있는데
안전관리인, 조리사도 전문학사 이상 학력소지자로 국가기관 또는 전문가단체 자격소지자일 경우
대상으로 볼수 있을까요?
Q&A
1. 6급 직급의 정규직 안전관리, 사무원, 조리사를 5급으로 승급이 가능한가요?
서울시 인건비 기준에 따르면 5급은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영양사, 직업재활사,
임상심리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직업훈련교사, 상담원, 정신보건전문요원 등으로 나와있는데
안전관리인, 조리사도 전문학사 이상 학력소지자로 국가기관 또는 전문가단체 자격소지자일 경우
대상으로 볼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