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08.21 01:50

승급관련 질의

조회 수 665 댓글 1

1. 6급 직급의 정규직 안전관리, 사무원, 조리사를 5급으로 승급이 가능한가요?

   서울시 인건비 기준에 따르면 5급은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영양사, 직업재활사,

   임상심리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직업훈련교사, 상담원, 정신보건전문요원 등으로 나와있는데

   안전관리인, 조리사도 전문학사 이상 학력소지자로 국가기관 또는 전문가단체 자격소지자일 경우

   대상으로 볼수 있을까요?

  • 협회 2019.08.22 23:15
    - 귀하가 질의하신 안전관리, 사무원, 조리사의 승급은 근무 기간, 인사평가 등을 고려하여 내부 인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서울시는 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운영하는바 명확한 승급에 대한 기준은 서울시나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401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9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8
820 경력 인정 문의 [1] 동탄4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19.06.13 474
819 시간 외 연장근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능인종합사회복지관 2019.07.02 801
818 재배분 후원금(상품권) 수입관련 질문입니다. [1] 청주사회복지관 2019.07.05 532
817 사무원 경력인정 문의입니다.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19.07.09 975
816 호봉산정관련하여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문수종합사회복지관 2019.07.10 590
815 한국사회복지관협회 경력 인정 여부 [1] 청솔종합사회복지관 2019.07.11 380
814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내용 추가 건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19.07.15 544
813 캐쉬백, 체크할인 회계 처리 방법 [1] 군포시매화종합사회복지관 2019.07.16 1150
812 운영위원회 수당지급에 대한 문의 [1] 북구종합사회복지관 2019.07.17 1132
811 과년도 지출 사용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송파종합사회복지관 2019.07.18 617
810 강사료 지급기준에 대한 문의입니다.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19.07.19 1815
809 호봉 책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2019.07.19 499
808 후원자, 자원봉사자 관항목 관련 질의 [1] 산격종합사회복지관 2019.07.23 955
807 호봉 책정에 관한 질의 [1]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2019.07.25 720
806 2136호 질의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1]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2019.07.30 254
805 캐쉬백 관련 회계 처리 문의 [1]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2019.08.05 879
804 연차관련 질의합니다.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19.08.16 1343
803 60세 초과 종사자 채용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1] 금강종합사회복지관 2019.08.19 531
» 승급관련 질의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19.08.21 665
801 후원자 기부금 영수증 발행 시 요청자가 상이할 시 발급 가능여부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19.08.21 45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