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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서에 보면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 대한 예시가 있습니다.

1. 60세 초과 종사자를 대체할 사람을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는 경우

  - 2곳 이상에 15일 이상 공개모집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 1회 이상 다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며, 2회 이상 응시자가 없는 경우

 

저희 기관에서는 기타직 종사자채용을 위해 모집 공고를 게시하였으나 60세를 초과하는 1분만 지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재공고를 실시하였고 마감일까지 지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60세 초과 종사자를 대체하고자 공개모집을 진행한 것은 아니었는데도 위의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9.08.19 06:03
    2019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61p에서 말하는 (특례)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는 ‘60세 초과 종사자를 대체할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는바 귀관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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