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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연차관련 질의드립니다.

2019년10월1일부터 2019년12월29일까지 출산휴가, 2019년12월30일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갈 직원이 그 사이 2019년11월1일자로 연차가 15개가 발생됩니다.

 

이 직원같은 경우 2020년 12월30일까지 육아휴직이므로 2019년11월1일부터 발생된 연차를 2020년10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없는데 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는 이 연차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육아휴직이 2019년 12월 30일부터 시작되는데 1년기준이 2020년 12월 30일까지인가요 아니면 2020년 12월 29일까지인가요?

 

감사합니다^^

  • 협회 2019.08.20 05:01
    1. 해당 근로자가 2017년 11월 1월 입사자일 경우 발생하는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17. 11. 1 ~ 2018. 10. 31 80%이상 근무 시, 2018. 10. 3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사용기간: 2018. 11. 1 ~ 2019. 10. 31)
    - 2018. 11. 1 ~ 2019. 10. 31 80%이상 근무 시, 2019. 10. 3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사용기간: 2019. 11. 1 ~ 2020. 10. 31)
    - 2019. 11. 1 ~ 2020. 10. 31 80%이상 근무 시 2020. 10. 31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사용기간: 2019. 11. 1 ~ 2021. 10. 31)
    - 이 때 2019. 10. 1 ~ 2019. 12. 29까지의 출산휴가 및 2019. 12. 30 ~ 2020. 12. 29까지의 육아휴직으로 연내에 사용할 수 없는 연차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하여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육아휴직은 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이므로 2019년 12월 30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은 달력상 2020년 12월 29일입니다.

    [자문 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9. 8. 19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간 합의”하는 경우 즉,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서 근로자가 먼저 신청하고 이를 기관에서 동의하는 형식을 취한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대신 이월하여 휴가를 사용토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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