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연차관련 질의드립니다.

2019년10월1일부터 2019년12월29일까지 출산휴가, 2019년12월30일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갈 직원이 그 사이 2019년11월1일자로 연차가 15개가 발생됩니다.

 

이 직원같은 경우 2020년 12월30일까지 육아휴직이므로 2019년11월1일부터 발생된 연차를 2020년10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없는데 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는 이 연차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육아휴직이 2019년 12월 30일부터 시작되는데 1년기준이 2020년 12월 30일까지인가요 아니면 2020년 12월 29일까지인가요?

 

감사합니다^^

  • 협회 2019.08.20 05:01
    1. 해당 근로자가 2017년 11월 1월 입사자일 경우 발생하는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17. 11. 1 ~ 2018. 10. 31 80%이상 근무 시, 2018. 10. 3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사용기간: 2018. 11. 1 ~ 2019. 10. 31)
    - 2018. 11. 1 ~ 2019. 10. 31 80%이상 근무 시, 2019. 10. 3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사용기간: 2019. 11. 1 ~ 2020. 10. 31)
    - 2019. 11. 1 ~ 2020. 10. 31 80%이상 근무 시 2020. 10. 31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사용기간: 2019. 11. 1 ~ 2021. 10. 31)
    - 이 때 2019. 10. 1 ~ 2019. 12. 29까지의 출산휴가 및 2019. 12. 30 ~ 2020. 12. 29까지의 육아휴직으로 연내에 사용할 수 없는 연차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하여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육아휴직은 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이므로 2019년 12월 30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은 달력상 2020년 12월 29일입니다.

    [자문 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9. 8. 19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간 합의”하는 경우 즉,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서 근로자가 먼저 신청하고 이를 기관에서 동의하는 형식을 취한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대신 이월하여 휴가를 사용토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56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3
2945 호봉, 승급 계산 방법 [3] 질의 2010.10.22 9062
2944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방법 문의 [1]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022.11.25 8805
2943 부친상 휴가문의 입니다. [1] 송림종합사회복지관 2018.05.08 8657
2942 비품과 소모품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사람사랑희망나눔 2016.10.31 8540
2941 사용하지 않는 계정과목 예산작성시 남겨두어야 하나요? [1] 장애인복지관 2016.08.01 8306
2940 휴가로 부재시 결재라인 결재는?? [1] 회계담당 2012.08.09 8113
2939 장기근속수당 지급기준 [1] 사회복지사 2010.02.17 7596
2938 우리나라의 최초의 종합사회복지관 어딘가요? [2] 채연욱 2014.12.02 6871
2937 계약직 직원의 병가처리 방법 [1] 설재민 2011.06.29 6312
2936 연차수당 지급기준 [1] 나혜현 2012.08.01 5837
2935 기타후생경비는 대체 뭘로 쓸 수 있나요?? [2] 증평종합사회복지관 2017.10.23 5607
2934 기타복리후생경비 사용 관련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18.01.26 5599
2933 평일에 연차휴가 사용시 토요일(무급휴무일) 시간외근무 적용 가능여부 [5] 상인종합사회복지관 2020.11.18 5487
2932 사회복지사의 겸직 문의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0.06.17 5410
2931 강사비 지급 기준 문의 [1] 오현주 2014.11.18 5114
2930 상여금, 수당,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급여담당 2016.08.18 4918
2929 직장건강검진 관련 공가 처리 [2]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0.10.29 4899
2928 전년도이월금 관련 문의 [1] 총무 2013.02.26 4888
2927 무급 병가의 경우 수당 지급 여부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19.10.08 4530
2926 직책수당과 직급보조비 [1] 후원금의사용 2013.02.13 430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