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기관에서는 지원기관이나 기금에따라 강사료 지급기준의 안내에 따라 지급하고있는데요,

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강사료 집행기준이나 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사회복지관 협회에서 규정하고있는 강사료 지급기준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 협회 2019.07.19 06:19
    - 강사료 지급기준이 명시된 지침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협회도 자체적인 강사료 지급기준은 있으나 내부에서 활용하는 기준으로 회원기관 배포용은 아닙니다. 공동모금회 기준 등을 참고하셔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참고용으로 저희 협회 강사료 지급기준 공유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5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2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4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6
2944 호봉, 승급 계산 방법 [3] 질의 2010.10.22 9059
2943 부친상 휴가문의 입니다. [1] 송림종합사회복지관 2018.05.08 8647
2942 비품과 소모품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사람사랑희망나눔 2016.10.31 8536
2941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방법 문의 [1]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022.11.25 8525
2940 사용하지 않는 계정과목 예산작성시 남겨두어야 하나요? [1] 장애인복지관 2016.08.01 8305
2939 휴가로 부재시 결재라인 결재는?? [1] 회계담당 2012.08.09 8107
2938 장기근속수당 지급기준 [1] 사회복지사 2010.02.17 7595
2937 우리나라의 최초의 종합사회복지관 어딘가요? [2] 채연욱 2014.12.02 6861
2936 계약직 직원의 병가처리 방법 [1] 설재민 2011.06.29 6311
2935 연차수당 지급기준 [1] 나혜현 2012.08.01 5837
2934 기타복리후생경비 사용 관련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18.01.26 5590
2933 기타후생경비는 대체 뭘로 쓸 수 있나요?? [2] 증평종합사회복지관 2017.10.23 5588
2932 평일에 연차휴가 사용시 토요일(무급휴무일) 시간외근무 적용 가능여부 [5] 상인종합사회복지관 2020.11.18 5484
2931 사회복지사의 겸직 문의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0.06.17 5399
2930 강사비 지급 기준 문의 [1] 오현주 2014.11.18 5107
2929 상여금, 수당,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급여담당 2016.08.18 4914
2928 직장건강검진 관련 공가 처리 [2]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0.10.29 4896
2927 전년도이월금 관련 문의 [1] 총무 2013.02.26 4888
2926 무급 병가의 경우 수당 지급 여부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19.10.08 4528
2925 직책수당과 직급보조비 [1] 후원금의사용 2013.02.13 429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